서비스 참여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.(증권사 계좌로 이전할 경우 종합매매계좌, CMA계좌로만 잔고이전 가능)

(수취가능여부 확인)
홈페이지에서 수취계좌를 입력하면 수취계좌 보유금융회사에서 ①본인명의 ②입금가능 ③수시입출금식계좌 여부를 확인합니다.

단, 공동명의 계좌 및 잔액증명발급 계좌로는 잔고이전이 불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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