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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 이미 해지(폐쇄)한 계좌에 배당금 입금 등으로 잔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.

이미 해지한 계좌라 하더라도 배당금 입금 등으로 소액의(50만원 이하) 예수금만 있을 경우 잔고이전이 가능합니다.

* 해지한 계좌에 배당주 등 투자재산이 입고되는 경우에는 조회 가능하나, 잔고이전 및 해지는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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